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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일자리가 없어서 걱정 많으시죠? 아래 실업급여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그 걱정 한 시름 놓을 수 있습니다.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자격 조회, 신청하는 사이트까지 아래 사이트에 총정리 해놨습니다.
실업급여란?
실업급여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유로 이직했을 때 재취업기간 동안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. 지원형태는 현금이며 생활 안정과 신속한 노동시장의 복귀를 지원하는 명목으로 지급합니다.
실업급여 자격조건
1.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2.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(실제 근무일수+유급휴일)
3.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되어야 합니다.
이때, 마지막 퇴사일 기준으로 1년까지 모든 수급일이 종료됩니다. 퇴직하자마자 바로 신청해야 실업급여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.
놓치지 마시고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맞으시다면 신청하는 방법까지 전부 안내해 놨으니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실업급여 예상수령액
1. 실업급여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합니다.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%를 지급받습니다.
2. 단, 이때 구직급여일액(1일) 즉, 하루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는 66,000원입니다.
3. 구직급여일액(하루에 받는 금액)이 최저임금일액의 80%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일액의 80%로 계산됩니다.
자세한 실업급여 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금 바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.
KIM MIN HO(happyclover77@naver.com)